통영시가 민원을 제기하여 도로굴착심의를 부결시켜 사업이 중단된 상황속에, ‘통영~거제 도시가스 주배관 공사’가 조속히 재개될 전망이리고 김한표 국회의원실이 밝혔다.
김의원에 따르면 통영시의 도로굴착심의 부결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시 를 상대로 ‘도로점용(굴착)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행정심판을 청구(7.23)하였는데, 지난 8월 29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정이, “원고 인용 판결”로 나왔다는 것.
즉, 통영시의 도로굴착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는 당초 2009년 6월~2012년이었으나 통영시의 도로굴착심의 부결로 인해 2014년 12월로 변경됐으며 현재는 56%(23km/41.2km)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 관계자와 면담하고“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는 통영시와 도로굴착 인허가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와별도로 통영시 및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민원 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12월로 된 공사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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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원에 따르면 통영시의 도로굴착심의 부결로 인해, 한국가스공사가 통영시 를 상대로 ‘도로점용(굴착)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 청구’행정심판을 청구(7.23)하였는데, 지난 8월 29일 경상남도 행정심판 결정이, “원고 인용 판결”로 나왔다는 것.
즉, 통영시의 도로굴착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결론이다.
통영~거제 주배관 건설공사는 당초 2009년 6월~2012년이었으나 통영시의 도로굴착심의 부결로 인해 2014년 12월로 변경됐으며 현재는 56%(23km/41.2km)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다
김한표 의원은 가스공사 관계자와 면담하고“행정심판 결정에 따라, 가스공사는 통영시와 도로굴착 인허가 등을 위한 행정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이와별도로 통영시 및 지역 주민의 구체적인 민원 요구에 적극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한 “2014년 12월로 된 공사기간을 최소 6개월 정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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