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도시생태현황도 조례개정 추진

지역내일 2012-09-14
원주시는 지난 10일 원주시의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도시생태 현황도의 운영을 위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도시생태현황도는 치악산국립공원을 제외한 원주시 전역 866㎢를 대상으로 제작됐으며 개발이 안 되는 1등급은 전체면적의 2.8%인 2388만790㎡이며 심의를 받아야 하는 2등급 지역은 37.8%에 해당하는 327.4㎢에 달한다.
비오톱 1등급은 개발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2등급의 경우 1650㎡ 이상과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의 경우 원주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1등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20.38%를 기록한 신림면이며 귀래면(17.08%), 지정면(16.73%), 호저면(14.7%), 문막읍(14.5%) 순이다.
그러나 이 같은 시의 방침에 대해 일부 시의원들은 제도 및 운영상의 문제 등을 잇달아 제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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