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부산시는 지난 3일부터 11월 2일까지(61일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의 완벽한 지원과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킴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하고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
이에 따라 사실조사 기간 동안 읍면동별로 편성된 합동조사반이 전 세대를 방문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된다. 이번 특별 사실조사는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허위신고자 정리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에 대한 발급 안내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된다.
시는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가 발견되면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말소자는 재등록하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도로명주소로 변경되지 않은 주민등록세대의 주소는 도로명주소 고시 여부를 확인해 주소 변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특별 사실조사기간 동안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 신고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를 최대 3/4까지 경감 받게 된다.
박성진 리포터 sj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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