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차량 일제단속 나서, 구조변경·무단방치 대상
9월 한 달간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를 비롯해 무단방치,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무등록, 타인명의(일명 대포차), 불법 이륜차, 번호판 훼손 등도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화물자동차를 승용 용도로 개조하거나 불법 고광도전구(HID)를 설치한 경우 불법구조변경 및 안전기준 위반에 해당된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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