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와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는 이주여성 개명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 협약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관내 결혼이주여성들은 직접 법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성(姓)·본(本) 창설과 개명을 무료로 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개명 신청은 원하는 성명을 기재 후 관련 서류를 지참하고 구청 다문화정책팀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광산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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