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 이정하 세무사, “부가세 신고 이것만은 꼭!”

사업자들 오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 납부해야

지역내일 2012-07-23

7월은 사업자들에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의 달이다. 개인 및 법인사업자라면 모두 오는 25일까지 부가세신고와 납부를 해야 한다. 경북 구미시 옥계동 이정하 세무사사무소 이정하 세무사의 도움말로 부가세 신고에 대해 알아보았다. 



◆1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 

개인사업자는 1월~6월, 법인사업자는 4월~6월까지의 사업실적을 신고한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 각종 증빙서류를 챙겨서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한다. 

신고방법은 구미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여 세무서에 가지 않고 전자신고를 할 수 있다. 또 본인이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서 신고하거나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부가세 납부는 인터넷 홈텍스를 통한 전자납부와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할 수 있다. 1000만원 이하의 세금은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이정하 세무사는 는 “이번 신고 시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조언했다. 

◆신고 시 특히 유의해야 할 사항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이 신고매출액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의 매출내역조회에서 매출분과 현금영수증발행 매출액을 반드시 확인해 신고한다.

또 과세 및 면세 겸업사업자가 과세 매출분을 면세 매출분으로 신고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음식점과 식육점을 함께 운영(식육식당) 하면서 식당업에서 발생한 판매액을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했다. 이때 고기만 판매한 식육점 매출로 변칙 처리해 부가가치세 신고가 누락되어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개인적인 용도나 접대비로 사용하고 교부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의 매입세액공제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식료품 등을 구입하거나 거래처 접대를 위해 지출한 금액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음으로써 추후에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도움말 세무사 이정하 
취재 안정분 리포터 buni@hanmail.net 
사진 전득렬 팀장 papercup@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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