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를 정말 잘하는 우리 아이 만들기

지역내일 2012-07-23

가정이 중심이 되는 참다운 영어교육 II
지난 글에서는 ‘영어교육’이 학교 또는 학원 중심에서 벗어나 학부모가 중심이 되는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우리나라 많은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서너 살만 되면 영어유치원 등을 다녀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곳 저곳을 알아본다. 하지만 나는 이점을 강조하고 싶다. 우리 아이들의 영어교육에 있어서도, 원어민 영어교사나 영어전문가를 통한 학원식 또는 놀이방식 학습보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부모에 의한 교육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을 말이다. 특히 우리아이가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유치원~초2 정도의 시기에는 더욱 그렇다.

“뭘 어떻게 가르칠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우리 주위에는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을 위한 자료들이 넘쳐난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우리 아이의 영어교육을 위해 학원으로 아이를 내몰지 않고, 오히려 학부모 스스로가 영어를 배워가며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시간이 지날수록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기는 어렵다. 하지만 아이가 어리고 영어를 막 접하는 시기에는 학부모가 영어선생님의 역할을 충분히 담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단계를 지나 아이의 영어능력이 학부모와 비슷해지거나 능가하게 되면 학부모의 역할은’영어선생님(Teacher)’에서 영어를 함께 배우는 ‘동반학습자(Co-learner)’의 역할로 바뀌게 된다. 이 시점에서는 전문적으로 또한 체계적으로 영어를 가르칠 수 있는 새로운 영어 선생님이 필요하게 된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단계에서도 학부모가 영어를 배우는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다. 또한 아이가 영어 학습에 있어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시간 관리를 돕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일은 학부모가 꼭 해야 하는 일이다. 만약, 부모가 함께 영어를 배우려고 노력한다면 그 자체가 우리 아이에게 커다란 자극이자 위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종합하여 볼 때, 우리 아이가 영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학교의 역할이 충분할 수 없기 때문에 학부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아니, 필수적이다. 처음에는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선생님(Teacher)으로 그 후엔 함께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Co-learner)가 되고, 아이의 영어능력이 충분히 발전된 후엔 관심과 사랑을 갖고 적극적으로 아이의 학습내용을 듣고 격려하는 파트너(Listener and Encourager)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미교육연맹 
박재현 이사장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