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법률 기고

법과 이혼 - 3. 재산분할

지역내일 2012-09-05

글 : 김명수 법률사무소 김명수 변호사

현대인들의 경우 이혼문제를 경험하면서도 원하는 바를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소송은 양육비, 위자료 등 쟁점이 많고 진행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수년간 관련 분야에서 일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은 전문법조인의 도움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안양변호사 ‘김명수 법률사무소’의 김명수 대표는 이혼과 관련한 칼럼을 3회에 걸쳐 기고하고자 한다.


3. 재산분할
재산분할이란 결혼 후 이혼시까지 늘어난 재산에 대하여 각자의 기여도만큼 재산을 나누어가지는 것을 말하며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은 가능하고 기여도에 의하여 분할을 받게 된다. 재산분할이란 형성된 재산의 청산을 주된 요소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자료만으로 당사자 일방의 생계유지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부양적 요소를 가미하여 재산분할의 범위가 정해지기도 하며 통상 전업주부의 경우 결혼생활이 10년이 넘는 경우에는 1/2을 분할해 주고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제외된다. 다만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의 판례이다.
쌍방의 협력으로 취득한 재산이어야 하므로 직업을 갖고 경제활동을 하여 소득을 얻는 등 직접적, 실질적, 적극적인 협력은 물론 내조 등에 의한 간접적인 협력도 포함된다. 따라서 일방배우자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상대방배우자가 생활비조달, 내조 등의 간접적 기여를 하였다면 ''쌍방의 협력''에 포함된다.


위의 원칙은 적극재산뿐 아니라 소극재산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아파트 구매 등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협의이혼을 위해 재산분할약정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 재산분할약정을 지키지 않는다고 법원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고 당사자는 민사소송으로서 통상적인 계약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반대로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재산분할약정을 체결했지만 결국 협의이혼도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재산청산의 약정도 이행되지 않다가 재판상 이혼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위 약정은 당사자가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하는 조건부 의사표시라고 할 것이므로 어떠한 원인으로든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그 재산분할약정의 효력이 없으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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