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인감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지역내일 2012-09-04
올해 1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읍·면·동에서 인감도장 없이 서명만으로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를 인감증명 대신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인감제도는 본인의 인감도장을 만들어 주소지 주민센터에서 신고를 해야 하고,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많았다.
그러나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사전에 서명을 신고 또는 등록하는 절차가 필요 없으며, 필요시 읍·면·동을 방문하여 전자패드에 서명하고 일정한 서식을 작성하면, ‘본인이 서명한 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받아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할 수 있다.
발급절차는 ① 민원인이 읍·면·동 등 방문 → ② 신분확인 후 전자패드에 서명 → ③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읍·면·동장 등) → ④ 인감증명서 대신 활용
전주시는 제도시행에 앞서 각 동 민원실의 지문인식기, 전자패드 등 발급시스템을 사전점검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등 다가오는 12월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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