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무단방치 및 불법구조변경 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9월 한달 동안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동차와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가스방전식) 전조등(燈)을 설치하거나 규정된 색상이 아닌 전조등(燈)·방향지시등(燈)을 사용하는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등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해서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할 계획이다.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자진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한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의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들이 임의로 구조 변경을 하지 않도록 안내 및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불법 구조변경 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구조변경 작업을 한 정비사업자도 처벌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실효성 있는 합동단속을 위해 자치구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고,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주민들에게는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구청 교통관련과로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백수인 리포터 pinfloi@nate.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