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에 보도된 사건 중 냉장고에 들어가서 놀던 유치원생이 질식사 한 사건이 있었다. 또 학교 앞 횡단보도를 지나던 아이를 신호위반 차량이 치고 도주했다는 기사도 본 적이 있다. 어린아이가 사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어느 정도일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약 3억원 미만이 된다.
20세부터 60세까지 돈을 벌 수 있었을 텐데 사망하면서 벌지 못하게 된 손해가 약 2억 정도가 된다. 사망의 경우에는 전세 수익에서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하고, 생계비 1/3을 공제하여야 한다. 사망의 경우 인정되는 위자료는 약 7~8000만원이고, 장례비가 500만원 정도 인정되면 전체 금액이 약 2억 8500만원 가량이다.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에 따라 위자료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손해배상 금액은 누구로부터 받을 수 있을까? 사고를 낸 차의 보험회사에서 배상을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사고를 낸 가해자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누구로부터 받아야 할까?
무보험차로부터 치어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해주는 보험도 있고 또는 일상생활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보상을 받는 보험도 있다. 가해차량이 무보험 차량일 경우에는 이러한 보험으로 일부 손해를 충당할 수 있지만 이것은 무한책임이 아니다. 약관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약관에 따른 손해배상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손해와 다르다. 위자료도 약관에서 정해 놓고 있는데 대부분의 사망사고 위자료는 4000~4500만원이고,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것도 복리로 계산한다. 장해가 남았을 때 보험사에서 정한 배상액은 법원에서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해서 산출하는 배상액과 많은 차이가 난다.
위자료는 연봉 3억원을 받는 회사 임원과 무직으로 살던 노인이 사망했을 때 달라질 수 있을까? 연봉 10억원을 받던 대기업 임원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서는 위자료를 8천만원 정도 인정하였다.
위자료는 사회적 지위나 연봉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인간의 생명은 누구에게나 소중하고 누가 더 싸고 누가 더 비싸다고 할 수 없다. 판사 판단에 따라 위자료가 1억원 인정된 경우도 있기는 하다. 어린이가 꿈도 펼치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와 살만큼 살아서 곧 돌아가시기 직전의 노인이 사망한 경우 위자료를 달리 인정할 수 있을까? 인간의 생명을 가치로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이에 따라 위자료가 달라지는 것은 원칙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법무법인 대륙아주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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