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업체,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지역내일 2012-08-30
횡성군은 지난 27일 횡성시장 일원에서 고용노동부 원주지청, 근로복지공단 원주지사, 국민연금공단 원주지사와 합동으로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소규모사업장 저임금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인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널리 알리기 위한 캠페인을 진행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은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의 영세사업장 저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을 통해 근로자는 실업급여, 자기계발비, 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사업주는 고용촉진 지원금,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근로자 고용에 따른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노후를 위한 종합보험인 국민연금 가입으로 든든한 노년을 준비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1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다. 월평균 보수 35만원 이상 10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1/2 지원, 월평균 보수 105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고용보험 보험료의 1/3을 지원한다.
횡성군은 영세사업자의 사회보험 가입확대를 위해 고용노동부 원주지청과 지난 7월 17일''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업무협력 협약서''를 체결하고 소식지, 기관단체 및 마을회의 등을 활용해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지역 내 중소기업, 음식·숙박업 등 소상공인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하고 있다.
문의 : 340-2081(경제정책과 지역경제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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