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할 때 임금은 성인과 동일하게 2012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4580원을 받습니다. 근로조건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부당한 처우를 당하거나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국번없이 1350으로 전화하세요’
-청소년알바 10계명중-
지난 15일 서구 둔산동 ‘ㄹ’ 쇼핑몰 안에서 청소년의 근로권익을 위해 청소년 알바10계명을 홍보하는 고등학생들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로부터 지난 6월 2일 ‘제3기 알자알자 청소년리더’로 위촉된 ‘스마트 알바’팀이다. 구현모(충남고 2), 박재원(보문고 2), 안지현(한동글로벌국제고 2), 오원영(중원고 2), 윤채영(유성여고 1), 이경훈(중앙고1) 등 대전지역 고등학생 6명이다.
8월 말까지 팀에서 선정한 주제와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소속 학교와 거주 지역에서 온·오프라인 홍보 활동을 벌이고 있다.
블러그를 만들어 청소년 알바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고 전단지, 설문지 등 홍보물을 제작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다니며 홍보했다. 처음엔 어색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단합도 잘 되고 용기가 생겼다. 다함께 모일 수 없을 때는 1인 홍보에 나섰다. 학원이나 아르바이트를 많이 하는 사업장을 찾아가 홍보를 하고 전단지를 부착했다. 또 직접 아르바이트 체험을 하기도 했다.
구현모군은 “청소년들이 알바로 버는 돈이 소액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소송은 엄두를 못 낸다고 들었어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홍보하여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열심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청소년, 당당하게 권익 찾자 =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을 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아요. 단지 청소년의 소비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돈벌이로 생각하거나, 값싼 노동력이라는 인식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스마트 알바팀 안지현양의 말이다.
방학이 되면 평소보다 더 많은 청소년이 여러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한다. 하지만 이들이 최저임금(4580원, 2013년 4860원)이 얼마이고, 청소년 근로기준법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궁금하다.
윤채영양은 “석 달 가까이 홍보활동을 하다 보니 기본적인 청소년의 최저임금과 근무시간 을 알고 있는 사람이 손에 꼽을 정도 였어요”라며 “고용주들이나 일반 시민들에게 청소년알바에 대해 알리는 좋은 기회였고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들이 당당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계속할거에요”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2006년부터 ‘1318(13~18세연소근로자)알자알자 캠페인’을 전개해 왔다. 2010년부터는 전국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를 모집하여 위촉식과 교육캠프를 가졌다. 올해 30개팀 145명을 선정했고, 대전 스마트 알바팀도 이들 중 하나다. 학생들은 각지에서 청소년과 고용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청소년 알바10계명)을 홍보하는 활동을 한다. ‘연소근로자 근로조건보호’라는 정책을 정책 고객인 청소년들이 직접 나서서 또래 집단에 홍보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이종구 고용노동부 고용차별개선과 담당사무관은 “청소년 알바문화를 바르게 정착해 다른 기관들과 연계, 청소년들이 직업을 찾거나 진로를 탐색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다. 하지만 학업을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앞으로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청소년 근로권익향상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정미 리포터 elibrary@nate.com
사람이 많이 모인곳을 찾아 홍보 전단지를 나누어주면서 청소년근로권익을 홍보하는 ‘1318알자알자 청소년리더 스마트알바팀’
‘청소년 알바’ 부당처우, 적극적인 관리필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청소년 10명중 3명은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법과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들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연장 근로수당도 받지 못한다.
고용주의 폭언과 기본적인 생리욕구도 참아야하는 비인간적인 처우도 견디고 있다.
시간을 다투는 배달직이나 기계조작을 요구하는 현장에서는 항상 위험에 노출되어 다치는 일도 부지기수다.
청소년 근로기준법에 고용주는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사업장에서 이러한 법을 모르거나 무시한 채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다.
청소년이 먼저 고용주에게 근로계약서를 요구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그러나 근로계약서 하나를 작성함으로써 청소년이 보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진다.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에 정부의 적극적인 대처와 관리 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청소년 알바 10계명
1.원칙적으로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만 아르바이트가 가능합니다.
2. 연소자(만 18세미만 청소년)를 고용한 경우 연소자의 부모님(친권자 또는 후견인) 동의서와 나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사업장에 꼭 비치해야 합니다.
3. 일을 시작할때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하세요.
4. 청소년도 성인과 동일하게 최저임금(시간당 4,580원)을 적용 받습니다.(수습기간도 최저임금 보장)
5.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에서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
6. 하루에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습니다.
7.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를 했을 때는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수동안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 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1개월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9. 일하다 다쳤다면,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임금체불 등 부당한 처우를 당했을 때는 국번 없이 1350으로 연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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