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대상으로 8월부터 두 달 동안 장애인의 편의성에 부합하는 적법한 시설인지 여부를 민관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대상은 시청사,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방문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관내 주요 시설물 140여 개소이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800개소 등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걸쳐 조사와 단속이 실시된다.
전주시의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활동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일반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는 실정으로 장애인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8월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집중 실시하며, 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한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내 적법한 시설로 미조치 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장애인주차구역 내 불법주차 10만원)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해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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