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위한 조례를 개정 규제에 나설 계획이다.
거제시의 조례개정 추진은 최근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상권 진출로 지역경기 위축에 따른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도입되었던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이 조례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법원의 잇따른 판결로 영업이 재개됨에 따른 조치라고 20일 밝혔다.
거제시의회는 지난 5월 ‘거제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면서, 홈플러스 등 거제지역 대형 및 준 대형마트 7곳이 6월부터 ’의무휴업’ 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난 7월 홈플러스, 지에스리테일, 서원유통이 거제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 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대형마트들은 8월부터 휴일영업을 재개했다.
대형마트들의 연이은 소송은 지난 6월 22일 서울 행정법원이 공익이 마트의 사익보다 더 중요하지만 조례 제정 절차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판결, 마트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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