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 법적 기반 마련, 올림픽 준비에 탄력

지역내일 2012-08-24
‘2018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이 8월 14일 국무회의 심의를 마쳤다. 이에 따라 2018 평창동계올림픽 개최를 위한 준비에 탄력을 받게 되었다.
지난 1월 26일 공포된 특별법과 금번에 제정된 시행령에는 동계올림픽대회 개최를 위한 대회관련시설 건설 및 대회운영에 관한 지원사항과 대회 개최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동계올림픽특구 지정 및 개발사업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 시행 절차와 방법 등이 담겨져 있다.
동계올림픽대회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회관련시설 건설을 위하여 대회와 직접 관련이 있는 시설인 경기장, 진입도로, 개?폐회식장 등을 정의하고 국가가 건설비용에 대하여 경기장은 75%이상, 진입도로는 70%, 그 외 대회직접관련시설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원비율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동계올림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이후 개최도시의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해 ‘동계올림픽 특구’를 지정?개발하도록 하였다.
특구개발사업 비용보조는 특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특구개발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우선적으로 대여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대상은 특구를 외부와 연결하는 고속도로?일반국도?지방도 등을 정의하고 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건설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특구 내 건축경관 형성을 위한 불량시설 정비 대상으로 ‘빈집, 스레이트 시설물, 노후?불량시설물’을 정의하고, 정비비용에 대한 지원  비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이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구 내에 투자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신청하는 경우 법무부장관이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심사를 거쳐 체류자격을 부여 또는 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역기업 우대와 관련해서는, 대회관련시설 및 특구개발사업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강원도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를 우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우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특별법 및 시행령 내용이 일부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계별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정치권 및 정부부처 등과의 협력하여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는 등 강원도에 실익이 되는 방향으로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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