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판사의 생생한 설명을 통해 생활에 꼭 필요한 법률상식을 배울 수 있는 생활법률학교를 유성구청에서 연다.
유성구는 주민에게 필요한 생활법률상식을 알려주기 위해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3회에 걸쳐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를 개설해 운영할 계획이다.
찾아가는 생활법률학교는 주민들이 부정확한 법률상식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돕기 위해 유성구가 대전고등법원과 함께 마련했다.
현직 판사가 직접 강의를 맡는 이번 생활법률학교는 생생한 사례를 통해 △불법사채 피해 및 임대차 보호법 △보이스피싱 피해사례와 대처법 △상속 및 유언 등 가족법절차 △형사소송 절차 등 생활 속 민 ? 형사 관련 상식을 배울 수 있다.
강의는 주민 각 100명을 대상으로 9월 12일, 9월 26일, 10월 10일 등 3회에 걸쳐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진행한다.
교육이 끝난 후에는 별도로 재판 방청 등 고등법원 견학 기회를 마련하고 수료증을 전달할 예정이다. 더불어 수강생 중 희망자에 한해 시민사법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해 사법부 참여 기회도 함께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생활법률 수강을 희망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해 각 동 주민센터와 자치행정과에 다음달 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문의 : 유성구 자치행정과 042-611-2203
천미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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