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이전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추진

지역내일 2012-08-19 (수정 2012-08-19 오후 10:29:19)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을 골자로 한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다.
민주통합당 최규성(김제 완주) 의원과 김성주(전주덕진) 의원은 혁신도시 지역인재 의무채용과 지역업체 참여비율 상향 등의 내용으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번 일부개정 법률안의 세부내용은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장은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우수인력을 일정비율 범위 내에서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혁신도시개발사업에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역업체의 최소 참여비율을 60%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10개 혁신도시는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입지한 공공기관을 전국에 균형 배분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도시개발사업에 치중해 그 효과가 일회성에 그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이 신규직원 충원시 지역학교 출신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토록 하고, 공동계약을 체결할 경우 지역 업체의 참여비율(지분율)을 60% 이상으로 함으로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서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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