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사업 Q&A

지역내일 2012-08-20 (수정 2012-08-20 오전 9:32:48)

Q : 어느 사업장에 대해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주나요?
A : 신청일 현재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사용주 제외)의 근로자로서 매월 소득금액이 125만원 미만인 경우에 지원 대상자입니다.

Q : 연금보험료 등의 지원수준은 얼마나 되는지요?
A : 근로자의 기준소득월액 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 합니다


Q : 법인 대표자나 개인사업장 사용자의 보험료도 지원되나요?
A : 본인 보험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연금보험료 중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서만 지원됩니다.

Q : 지원대상에 해당되면 언제까지 지원받을 수 있나요? 다음해에 별도로 지원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A : 한번 지원신청하면 사업장 규모나 월평균 소득금액이 지급기준에 해당하는 한 계속 지원됩니다. 다만, 3개월 연속 근로자가 10명 이상이면 4개월째부터 당해연도 말까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다가 중간에 급여가 인상된 경우에 지원제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A : 금년도 입사자의 경우 보수가 인상되어 지원요건 상한선의 110%(’12년의 경우 137.5만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원제외 신고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 전액을 환수합니다.

Q : 7월에 입사하였는데 11월에 신고한 경우에는 연금보험료 지원을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A :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급해서 취득신고를 하여도 보험료 지원은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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