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에서 5월 사이에 주택을 신축한 건축주는 주택가격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주택가격은 7월과 9월에 부과하는 주택분 재산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합병하였거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단독주택 43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 공고하고 8월 23일까지 의견가격을 접수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현장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市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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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완산구는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택 부속토지를 분할·합병하였거나 신축·증축 또는 용도변경한 단독주택 432호에 대한 주택가격을 열람 공고하고 8월 23일까지 의견가격을 접수하고 있다.
주택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신분증을 소지하고 주택 소재지관할 동주민센터나 구청 세무과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으며 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현장에 비치된 의견제출서를 작성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한 후 市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9월 21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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