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가 지방세를 체납한 관허사업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관허사업(官許事業) 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허가·인가 및 등록과 그 갱신을 받아 경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서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관허사업자 43명에 대해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했다”고 밝혔다.
서구는 이달말까지 관허사업 제한을 예고해 자진납부 기회를 부여하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9월 중 인·허가 주무 관청에 영업정지 또는 허가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서구청 관계자는 “성실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확립을 위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인 만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이 자진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김미용 리포터samgi12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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