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이달 5일부터 장례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국민들의 보건 위생적 안전을 위해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 제도가 새롭게 도입 시행된다고 밝혔다.
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 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자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으로 도지사가 발급한다.
신규대상자는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 기존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존 실무경험자는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아 실무경험자 대상자별 감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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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지도사는,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 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장례의식을 종합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도지사에게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자격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이수한 자를 대상으로 무시험으로 도지사가 발급한다.
신규대상자는 이론, 실기, 실습을 포함하여 300시간, 기존 대학의 장례지도 관련학과 졸업자는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며, 기존 실무경험자는 2014년 8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특례를 인정받아 실무경험자 대상자별 감면 교육시간을 이수하여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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