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잘못 탄 부산도시철도 요금 돌려줘
부산도시철도역에서 방향을 착각해 반대 승강장에 들어갔을 경우 다음달부터는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같은 역에서 5분 안에 요금을 두 번 낸 승객에 대해 1회분 요금을 환불해 주는 제도를 8월부터 운영한다. 승객이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간 경우, 직원을 불러 목적지 방향 승강장으로 옮기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대부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들어갔거나, 화장실 등 급한 용무로 내린 승객은 같은 역에서 요금을 두 번 내는 일이 많다.
이 같은 승객들은 다음달부터 3일 이내에 해당 역 고객창구에 교통카드를 제시하면, 1회분 요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반드시 교통카드를 사용해 처음 요금을 낸 뒤 5분 이내에 다시 요금을 낸 경우여야 한다.
김부경 리포터 thebluemai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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