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건강증진법이 올해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원주시에서도 금연구역이 확대 시행된다.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현재는 150㎡ 이상인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영업소의 영업장 내부의 2분의 1이상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영업장의 넓이가 150㎡ 이상인 경우는 2012년 12월 8일부터, 100㎡ 이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업소로 확대된다.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며,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은 설치할 수 있다.
새롭게 금연구역으로 추가되는 공중이용시설은 고속도로 휴게소,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