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가 2012년 제1기분 자동차세 미납액 26억 원에 대한 징수활동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6월 자동차세 납부기한을 넘긴 납세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독촉기간인 7월 31까지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가상계좌납부, 신용카드납부 등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덕진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 즉시 압류처분을 하는 한편, 독촉기간 중에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독촉기간 중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매일 추진하고 있는 저인망식 번호판 영치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덕진구 세무과는 전주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영상 인식하는 첨단장비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상시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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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진구는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 미납 차량에 대해 즉시 압류처분을 하는 한편, 독촉기간 중에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활용한 번호판 영치 예고를 실시하여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번호판 영치로 인한 납세자 불편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독촉기간 중에도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는 매일 추진하고 있는 저인망식 번호판 영치를 피해갈 수 없게 된다. 덕진구 세무과는 전주시 전역을 순회하며 체납자동차 번호판을 자동으로 영상 인식하는 첨단장비 ‘차량 탑재형 번호판영치시스템’을 상시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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