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하절기 부패·변질 등 위해 발생이 높고, 소비량이 많은 축산물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8월 31일까지 시·구청·명예감시원 등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원산지 미·허위표시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상태, 밀도살,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변조 제품,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등 구분 판매 및 이력번호 등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개월 후 재점검 후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 주거 및 외곽 지역의 영세한 업소에 대하여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홍보와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진단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부정·불량 축산물 신고전화 : 063-28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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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점검 내용은 축산물의 원산지 미·허위표시 판매행위,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상태, 밀도살, 유통기한 위·변조 행위, 유통기한 변조 제품, 식육의 종류별·부위별·등급별 등 구분 판매 및 이력번호 등 허위 표시 여부 등이며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에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1개월 후 재점검 후 상습적인 위반 행위에 대하여는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이 기간에 주거 및 외곽 지역의 영세한 업소에 대하여는 개정된 축산물위생관리법의 홍보와 위생관리가 상대적으로 소홀한 업소에 대하여는 축산물 위생진단서비스도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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