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저탄소 녹색건축,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천안시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 조례’를 제정,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다음달 10일까지 2013년 건축물 옥상녹화 사업 대상지를 모집한다.
대상 건축물에 선정되면 녹화 사업비 총액의 1/2을 최대 3000만 원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천안시는 8월 대상자 모집을 끝내고 예산 등을 고려해 내년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건축물은 건축구조안전진단 실시 후 건축주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지원대상 건축물은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병원, 복지·문화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등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 또는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활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 등이다. 단, 건축법에 따른 법정 의무조경과 조경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지붕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식재해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대기오염과 도시 열섬현상 완화, 습도조절, 단열효과, 도시경관 향상 등의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녹색건축, 녹색도시 조성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청 건축과(521-5681)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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