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
-감기약·해열제 편의점 판매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
-휴대전화 발신번호 조작 금지
이달부터 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틀니를 맞추면 비용을 50%만 내면 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또 해열제·감기약·소화제 등을 편의점에서도 살 수 있다.
정부는 하반기 달라지는 각종 제도 221건을 모아 지난 1일 안내 책자를 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가면 볼 수 있다.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
□백내장·치질 수술 등 7개 질병군 환자부담 줄어=백내장·편도·맹장·항문·탈장·자궁 수술과 제왕절개분만 등 7개 질병군 입원환자에 대해 포괄수가제를 적용한다. 환자 부담은 평균 21% 줄어든다.
□감기약 편의점 판매=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와 같은 일부 상비약을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살 수 있다. 약국 외 판매 대상품목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를 고려해 20개 이내로 제한.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살 수 있는 양과 구매 가능 연령도 제한한다.
□쌍둥이 이상 낳은 산모 진료비 최대 70만원=출산 진료비 지원(고운맘 카드)을 신청하는 쌍둥이 이상을 낳는 산모에겐 최대 7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금까지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이었다.
□75세 이상 틀니 비용 50% 지원=윗니나 아랫니가 하나도 없는 만 75세 이상 어르신이 ''완전 틀니''를 할 경우 틀니 비용 50%를 지원한다. 나머지는 건강보험에서 부담한다.
□배우자 출산 휴가 최대 5일=8월 2일부터 유산 경험이 있거나 유산 위험이 있으면 출산 전후로 휴가 기간을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또 무급 3일이던 배우자 출산 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고, 이 가운데 3일은 유급으로 바뀐다.
세제·금융
□2년 보유 1주택 양도세 면제=집을 한 채만 가진 가구가 2년간 집을 보유했다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이전에는 3년간 보유해야 면제받았다.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자 3년까지 양도세 면제=이사를 하느라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는 먼저 산 주택을 3년 내에 팔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지금까지는 2년 내에 팔아야 했다. 6월 29일 파는 집부터 적용.
□운전학원 교습비 부가가치세 적용=자동차 운전학원 교습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그만큼 교습비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장기펀드 납입액의 40% 소득공제=10년 이상 적립하는 펀드에 대해선 납입액의 40%(연 최대 24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된다. 총 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천500만원 이하 자영업자가 대상이다. 국내 주식편입 이율이 40% 이상인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85㎡ 이하 주택 전매제한 1년=일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제도 폐지=9월부터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곳에 짓는 민영주택에 대해선 재당첨 제한 제도를 폐지한다.
□보금자리 주택 거주 의무기간 1~5년 차등=8월부터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 의무기간이 무조건 5년에서 분양가와 주변 시세 차이에 따라 1~5년으로 바뀐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시 가구 수 10% 확대=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가구 수를 공사 전보다 10%까지 늘릴 수 있다. 기존 소유주의 리모델링 비용이 그만큼 줄어든다.
교통·교육
□버스 운전 자격시험=8월부터 버스 운전을 하려면 자격시험을 거쳐야 하고, 중범죄자는 20년간 택시 운전을 할 수 없다.
□운전 중 담배꽁초 버리면 벌금 5만원=운전 중 담배꽁초나 위험한 물건을 창 밖으로 버리면 5만원(현행 3만원)의 범칙금과 함께 운전면허 벌점 10점을 부과한다.
□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 장착=바퀴잠김방지식 제동장치(ABS) 의무장착 대상이 8월 16일부터 모든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로 확대한다.
□집 주변 학원 정보 스마트폰 서비스=9월부터 학부모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집 주변 학원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실시한다.
□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 배치=학생 수 100명 이상 중·고교 2천165개교에 진로진학상담 교사를 한 명씩 배치한다.
통 신
□발신번호 조작 금지=보이스 피싱 피해를 막기 위해 발신번호 조작을 금지한다. 국외에서 걸려오는 전화는 수신자 전화에 ''00~'' 식으로 표시한다.
□통신 요금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통보=소비자가 실제 부담액을 알 수 있도록 통신 요금 안내를 할 때는 부가가치세(10%)를 포함한 금액을 알려준다.
□국제전화 요금 한도 초과 사전 통보=국제전화 로밍 등으로 인해 미리 설정한 요금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면 통신사가 문자 메시지 등으로 사전에 알려준다.
행 정
□민원서류에 생년월일 사용=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9월부터 각종 민원 서식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써 넣는 제도를 실시한다.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 등 9개 부처 대통령령 59종과 행정안전부령 83종에 일괄 적용한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 실시=12월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쓸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정해진 서식을 작성하고 서명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경찰관서에서 112 신고자 위치정보 활용=11월 15일부터 경찰서에서 112 신고자 등의 개인위치 정보를 활용, 긴급구조가 가능해 진다. 지금까지는 119(소방방재청)나 122(해양경찰청)로 신고했을 때에만 가능하다.
□소형가전제품 분리수거=11월 10일부터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빨간색 재활용 휴지통에 따로 버려야 한다.
기 타
□전화 1339번 119로 통합=응급 환자가 생겼을 때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화 1339(응급의료정보센터)가 119로 통합했다. 당분간은 1339로 전화해도 119로 착신되지만 1년 후에는 번호가 없어진다.
□청소년 술·담배 대신 사줘도 처벌=9월 16일부터 청소년에게 술·담배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청소년의 부탁을 받아 술·담배를 대신 사준 사람도 처벌받는다. PC방에서는 청소년을 고용할 수 없다.
김영희 리포터 lagoon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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