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부터는 상습적으로 임금 등을 체불한 사업주는 이름 상호 나이 주소 등이 관보나 인터넷, 공공장소에 3년간 공개된다. 신용상 불이익도 받는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재윤)은 17일 하반기에 달라지는 주요 노동관계제도를 발표했다.
달라지는 제도는 취약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및 악덕 고용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모아진다.
7월 1일부터는 기간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감액적용이 금지된다.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는 수습기간에도 최저임금을 감액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은 기간제 근로자도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할 수 있었다.
26일부터는 퇴직금 중간정산도 엄격히 제한된다. 그동안은 근로자의 요청만 있으면 제한 없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무주택자의 주택마련, 의료비 마련 등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된다.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었던 퇴직급여제도에 대해서도 신규 설립하는 사업장은 반드시 1년 이내에 퇴금연금제도(확정급여형 또는 확정기여형)를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도 늘어난다. 8월 2일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최대 5일로 늘어나며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해야 한다.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무급으로 3일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이재윤 청장은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장 근로감독을 통해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악덕 고용주에 대해서는 엄중처리 등 변경된 노동관계법이 잘 지켜지도록 하겠다”며 “이를 통해 취약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한층 더 보호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덕중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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