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주공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시 관계자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 재심의"
서울시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안에 대해 소형주택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이 22.4%인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을 도계위 본회의 심의에 붙이지 않고 조합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이 있어서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는 등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오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와 소형평형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30%'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계획안보다 소형가구가 늘었지만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는 못미친다.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 늘면서 신축가구 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소형주택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출한 소형비율 22.4%를 포함한 재건축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합측도 소형주택 비율을 22.4%에서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 권고와 조합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금보다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시의 입장을 전달받는대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소형비율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 같이 상정된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단지는 당초 소형주택 비율을 신축가구수 대비 23.5%에서 27%대로 높여 재상정했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4단지는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신축 가구수 대비 27%안을 수정,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60㎡미만 소형아파트를 기존안(854가구)보다 100여가구를 더 짓게 된다.
도계위 소위원회는 이날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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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 … 재심의"
서울시가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안에 대해 소형주택비율을 30%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이 22.4%인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안을 도계위 본회의 심의에 붙이지 않고 조합으로 되돌려보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심의 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면서도 "다른 단지와의 형평성이 있어서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는 등 정비계획안을 수정해 오면 다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임대아파트와 소형평형을 확대하기 위해 내놓은 '소형30%'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계획안을 보면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계획안보다 소형가구가 늘었지만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에는 못미친다.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 늘면서 신축가구 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면적별로는 △60㎡미만 소형주택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이 제출한 소형비율 22.4%를 포함한 재건축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권고했다. 시의회는 지난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조합측도 소형주택 비율을 22.4%에서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했다. 하지만 시는 시의회 권고와 조합측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지금보다 소형주택 비율을 높이면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면서도 "시의 입장을 전달받는대로 조합원들과 논의를 거쳐 소형비율 추가 확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심의에 같이 상정된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단지는 당초 소형주택 비율을 신축가구수 대비 23.5%에서 27%대로 높여 재상정했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4단지는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신축 가구수 대비 27%안을 수정, 30%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60㎡미만 소형아파트를 기존안(854가구)보다 100여가구를 더 짓게 된다.
도계위 소위원회는 이날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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