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지역내일 2012-07-25 (수정 2012-07-25 오후 4:31:20)
개포1단지 소형 22.4% 재건축안 또 ''제동''
서울시 도시계획委 소위원회, 개포1·4단지 재논의키로…조합 "소형비율 추가확보 어려워"

개포4단지 '백기투항' 재건축 소형 30%안 수용
개포4단지 소형비율 27%→30%로 확대키로…市 "수정안 마련되는 대로 본심의 상정할 것"

재건축시 소형주택비율 확대를 두고 서울시와 갈등을 빚어오던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가 백기 투항했다. 서울시의 권고를 받아들여 당초 신축 가구수 대비 27%안을 수정, 30%로 확대하키로 해서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는 개포주공4단지 정비계획안에 대해 60㎡미만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하는 것을 조건으로 본회의 심의에 상정키로 결정했다.

당초 개포4단지는 기존 2840가구를 3161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소형주택을 신축가구수대비 27%(854가구)로 계획했다. 이번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비율을 30%대로 끌어올리기로 합의하면서 60㎡미만 소형아파트를 기존안보다 100여가구를 더 짓게 된다.

장덕환 개포4단지 재건축 추진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의 결과가 정식으로 통보되는 대로 수정안을 마련해 본회의 상정을 준비할 것"이라며 "조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개포4단지 조합이 소형주택 비율을 30%로 확대한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는 대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확대하는 것에 대해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조합이 수정안을 만들어 오면 아직 소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에 상관없이 4단지만 별개로 도계위 본회의 심의에 상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같은날 개포주공1단지는 신축가구수 대비 22.4%의 정비계획안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소형주택 추가 확대를 원하는 시와 합의점을 찾지 못한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키로 했다.

재건축시 소형주택 추가확보 문제로 서울시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강남구 개포주공1·4단지의 정비계획안이 결국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24일 서울시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에서는 개포주공1단지 정비계획에 대한 심의를 진행한 결과 소형주택 비율 확대 문제를 매듭짓지 못하고 다음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이번 계획안을 지난 4월 도계위에서 보류된 안과 비교해보면 소형가구수가 1282가구에서 1460가구로 178가구로 늘면서 신축가구수도 6340가구에서 6518가구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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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별로는 △60㎡미만 1460가구(22.4%) △60~85㎡이하 2530가구(38.8%) △85㎡초과 2528가구(38.8%)로 계획했다. 이는 시가 권고하고 있는 소형비율(30%)과는 상당한 격차가 있어 이날 심의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의회는 개포1단지 조합이 제출한 정비계획 수정안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하는 주민 청원을 받아들여 시에 전달했다. 조합측도 소형주택 비율을 추가로 늘리기 어렵다는 내용의 정비계획안 설명자료를 시 주택정책실에 제출했다.

이날 심의에 같이 상정된 개포4단지 정비계획안도 다음번 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4단지는 당초 소형주택 비율을 신축가구수 대비 23.5%에서 27%대로 높여 재상정했지만 소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시 관계자는 "이날 논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심의자체가 보류된 것은 아니다"라며 "다음 소위원회에서 소형주택 비율 등 정비계획 수정안에 대해 추가 논의하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의회, 개포1단지 정비구역 지정 주민청원 가결

서울시의회가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 계획안이 30%룰을 고집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1일 서울시의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소형주택비율을 22.4%로 제출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1단지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가결했다.

시의회 측은 심사보고서를 통해 “재건축 사업이 민간 부담으로 행해지는 사업임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기준을 과도하게 강화해 소형주택 비중을 큰 폭으로 높일 경우 민간사업을 지연시킬 수 있고 거주민의 주거환경도 개선되기 어렵다”며 “정비계획은 민간조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결정함이 타당하다”고 서울시에 조속한 심의진행을 권고했다.

이같은 소형주택비율을 적용할 경우 개포주공 1단지는 현재 5040가구를 6518가구로 신축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시의회를 통과한 소형주택비율 22.4%를 서울시의 30%룰과 정면 배치되는 결과다.

하지만 문제는 이같은 시의회의 권고가 특별히 법적 구속력을 갖지 않는다는 데에 있다. 소형 비율 의무화를 명분으로 그간 심의를 보류해왔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개포1단지 정비계획안대로 승인할 경우 타 단지들로부터 형평성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이에 개포1단지 조합 관계자는 “시의회도 조합 측의 청원을 받아들인 만큼 서울시도 개포1단지가 소형 의무비율뿐 아니라 학교신설, 도로 확보 등을 부담해야 하는 부분도 감안해 정비구역 지정을 심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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