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이하여 주요 피서지의 음식값, 숙박비 등에 대한 바가지요금과 자릿세징수 등 물가안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는 16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7일간 해수욕장 등 주요 피서지를 대상으로 외식업 및 숙박료, 피서용품 등을 중점관리하게 된다.
전라북도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개인서비스요금별로 6개반의 기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운영하며, 각 시군별로 별도 점검반을 구성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경찰과 세무서, 소비자단체 등에도 필요한 인력과 행정지원을 요청하여 유사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시군별로 행락지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한편, 요식업체 대표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협조를 구하고, 현수막 등을 게첨하여 물가안정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1) 바가지요금 및 자릿세 징수행위 2) 가격표 미게시 및 표시요금 초과징수 행위, 3) 불법시설물 설치영업 및 상거래질서 문란행위 등이다.
전라북도는 가격 과다인상 업소 등 적발업소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가격인하를 유도하고, 불응하는 경우 필요에 따라 단계별로 위생검사나 세무조사 의뢰 등 행정절차를 취하는 등 유연하고도 체계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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