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경우에 따라 해당 시도별로 시행됐던 조상 땅 찾기 업무가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구미시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행해왔던 조상땅 찾기 업무가 국토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 개선에 따라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조상의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바로 조회 및 처리가 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해당 시·도에 이첩되어 처리되기까지 최소한 2~3일이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이 개선되면서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전국의 토지를 검색하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된 것.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한 조상인 경우는 장자상속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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