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수도사업소는 지하수를 먹는 물로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수질검사 비용의 80%를 지원하는 내용의 ‘먹는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조례’를 지난 16일 공포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의거, 2~3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기수질검사의 수질검사 비용 26만7700원의 80%를 아산시가 부담해 시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수질검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 수질검사 비용 100%를 아산시에서 부담한다.
검사는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 관리하게 하며, 이를 위해 올해 민간위탁을 위한 수질검사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고 협약을 체결해 2013년 1월 1일부터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이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시민들은 해당 읍 면 동에 검사를 신청하면 된다. 문의는 아산시청 상수도과 041-537-3562로 하면 된다.
노준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