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오는 31일까지 관내 등록대부업 142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이번 조사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와 관련, 대부업체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해 서민들의 금융피해가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부업체는 기간 내에 관련 서식에 의거, 업체실태를 작성한 후 이를 시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가 될 수 있으며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천안시는 종합민원실 내에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설치, 금융감독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서민금융지원기관 9개 기관이 참여해 불법사금융피해신고를 접수받고 각종 금융상담을 해주고 있다.
특히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는 고율의 대출이자를 저율로 전환해 주는 바꿔드림론 업무를 처리해 서민들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문의 :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521-3343∼4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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