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도계위, 개포시영 '소형30%'로 통과
서초 한양·삼호가든3차도 비율 높여 재건축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심의에서 '소형주택 비율'이 통과의 핵심요건으로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 단지가 '소형비율 30%'를 반영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달전 재건축안이 보류됐던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도 소형비율이 늘어나면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안이 보류된 개포주공1단지도 소형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시영을 최고 35층 규모 2318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 가구 중 30.7%인 712가구(장기전세 134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계위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 정비계획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시가 개포 재건축 단지에 적용한 소형주택 비율 '30%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개포시영은 소형비율을 서울시 요구에 따라 기존 22.7%에서 30.7%로 대폭 끌어올려 심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개포시영은 용적률 249%, 건폐율 20%를 각각 적용해 아파트 2318가구가 신축된다. 공급면적별로 보면 66㎡ 130가구, 80㎡ 582가구, 99㎡ 217가구, 109㎡ 784가구, 125㎡ 273가구, 138㎡ 220가구, 152㎡ 84가구, 165㎡ 28가구 등이다.
개포주공2단지는 소형비율 34.2%로 개포시영에 앞서 도계위 심사를 통과했다. 2단지와 동시에 도계위 문턱을 넘은 개포주공3단지 소형비율은 30%였다.
하지만 개포1단지는 소형주택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를 받지 못했다. 개포1단지는 현재 5040가구에서 1478가구 늘어난 총 6518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이 가운데 22.4%인 1460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15일 소위를 열면서 개포1단지 안에 "소형가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소형비율 22.4%를 고집하는 개포1단지의 정비구역지정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조속한 재건축을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개포1단지가 소형비율을 확보하지 않은채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시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 456가구 단지에서 776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전체 776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은 128가구(16.5%)다. 한달전 보류될 때 정비안에 포함된 소형 120가구(15.5%) 보다 8가구 늘어났다. 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소형 152가구(20.2%)에서 211가구(27.2%)로 59가구가 늘어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소형비율 30%를 모든 재건축 단지가 꼭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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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 한양·삼호가든3차도 비율 높여 재건축
서울시내 아파트 재건축 심의에서 '소형주택 비율'이 통과의 핵심요건으로 등장했다.
서울 강남구 개포시영 재건축 단지가 '소형비율 30%'를 반영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한달전 재건축안이 보류됐던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와 한양아파트도 소형비율이 늘어나면서 도계위 심의를 통과했다. 최근 재건축안이 보류된 개포주공1단지도 소형비율을 30%까지 끌어올려야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27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시영을 최고 35층 규모 2318가구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전체 건립 가구 중 30.7%인 712가구(장기전세 134가구 포함)로 결정됐다.
개포시영은 지난해 11월 이후 세 차례에 걸쳐 도계위 소위원회 문턱에 걸려 정비계획안 통과가 좌절된 바 있다. 서울시가 개포 재건축 단지에 적용한 소형주택 비율 '30% 규칙'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결국 개포시영은 소형비율을 서울시 요구에 따라 기존 22.7%에서 30.7%로 대폭 끌어올려 심의를 통과하는 데 성공했다. 개포시영은 용적률 249%, 건폐율 20%를 각각 적용해 아파트 2318가구가 신축된다. 공급면적별로 보면 66㎡ 130가구, 80㎡ 582가구, 99㎡ 217가구, 109㎡ 784가구, 125㎡ 273가구, 138㎡ 220가구, 152㎡ 84가구, 165㎡ 28가구 등이다.
개포주공2단지는 소형비율 34.2%로 개포시영에 앞서 도계위 심사를 통과했다. 2단지와 동시에 도계위 문턱을 넘은 개포주공3단지 소형비율은 30%였다.
하지만 개포1단지는 소형주택비율 30%를 충족하지 못해 심의를 받지 못했다. 개포1단지는 현재 5040가구에서 1478가구 늘어난 총 6518가구로 재건축하면서 이 가운데 22.4%인 1460가구를 소형주택으로 짓는 정비계획안을 최근 서울시에 제출했다. 그러나 서울시 도계위는 지난 15일 소위를 열면서 개포1단지 안에 "소형가구가 여전히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를 상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는 지난 25일 회의를 갖고 소형비율 22.4%를 고집하는 개포1단지의 정비구역지정 주민청원을 받아들여 서울시에 조속한 재건축을 권고키로 했다. 하지만 개포1단지가 소형비율을 확보하지 않은채 재건축 심의를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서울시 도계위는 서초구 반포동 한양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수정 가결했다. 기존 456가구 단지에서 776가구 규모로 확대된다. 전체 776가구 중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은 128가구(16.5%)다. 한달전 보류될 때 정비안에 포함된 소형 120가구(15.5%) 보다 8가구 늘어났다. 또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3차 재건축 정비계획안도 소형 152가구(20.2%)에서 211가구(27.2%)로 59가구가 늘어나면서 심의를 통과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소형주택을 늘려야 한다는 시의 입장은 분명하다"며 "소형비율 30%를 모든 재건축 단지가 꼭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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