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8세도 청소년” 판결

음비게법시행령 효력없다 , 무더기 단속 우려

지역내일 2000-10-09 (수정 2000-10-09 오후 7:28:22)
그동안 논란이 되던 청소년 나이 제한에 대해 사법부가 만18세도 청소년이라는 해석을 내려
주목을 끌고 있다.
서울 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조병현 부장판사)는 9일 김 모(59)씨가 서울 강남구청을 상
대로 낸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김씨가 18세인 하 모군을 청소년 출입 및 고용
금지 업소인 비디오물 감상실에 출입케 한 행위는 청소년보호법에 위반한 것”이라고 해석
했다.
재판부는 또한 “청소년보호법이 청소년의 범위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의 자로 개정했
는데도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음비게법) 시행령이 이를 반영하지 못한 것
은 입법의 착오에 불과하다. 따라서 음비게법 시행령은 효력을 잃었다”고 판시했다.
음비게법 시행령에는 청소년의 규정이 18세미만의 자로 되어 있다. 청소년보호법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음비게법 적용대상인 PC방협회에 따르면 부산시 전체 업소중 80%가 만18세 출입 이유로
해당관청에 단속됐다. 업주는 음비게법 시행령을 들어 단속을 거부하는 등 법령 미비에 의
한 논란이 계속됐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5일 영화진흥법, 공연법, 음비게법 등 문화관련 법률에 규정된 청소
년 연령(18세 미만)을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연령인 19세 미만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고시보다 어렵잖아”법무부 직원, 우리말시험 반응
제554회 한글날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검사와 법무부 직원 400여명이 ‘우리말 바르
게 쓰기 시험’을 치렀다. 이중에는 검사가 40여명도 포함돼 국어실력을 겨뤘다.
이날 시험은 띄어쓰기와 철자법, 표준어 외래어 표기법, 어법 등의 분야에 걸쳐 모두 50문항
이 출제됐으며 주관식도 일부 있었다. 시험을 보고 난 검사들은 “사법시험보다 더 어려웠
다”는 반응이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말에 무관심한 점을 돌아보고 문서작성 등 업무
에서 올바른 국어를 사용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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