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재산세 등 정기분 지방세를 자동이체로 납부하면 세금을 할인해준다고 18일 밝혔다.
할인혜택이 부여되는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 주민세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상태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500원, 고지서를 이메일(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이체 신청은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각 구청 세무과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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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이 부여되는 세목은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분 주민세로, 고지서가 발급되는 상태에서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500원, 고지서를 이메일(e-mail)로 받아 자동이체로 납부할 경우 부과 건당 1천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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