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가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덜어줄 융자금 이자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시는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창업이나 경영개선 등을 위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정책자금을 융자 받았을 경우 그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주는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 공포했다고 13일 밝혔다.
공포된 시행규칙에는 이자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과 지원조건, 필요한 신청서류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기준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지원계획 수립 시 보조기간, 보조율, 지급시기 등을 정하고, 소상공인이 이자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소상공인진흥원에서 실시하는 경영개선 등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조건을 제한했다.
천안시는 올해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보조금 1억2000만원을 확보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업체당 2500만원을 융자(1년 거치 5년 상환, 이자율 3.5%)받았을 경우 약 240개 업체가 수혜를 받을 수 있으며, 실질적으로 이자 지원 금액은 1차년도에 업체당 2%의 이자를 지원해줄 경우 50만원 정도의 혜택이 예상된다.
김나영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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