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불법 마약류 확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의 공급원이 되고 있는 양귀비와 대마 불법재배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해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은 물론,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전주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즈음인 29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사팀과 합동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경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해야 하며 단 한주(株)라도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재배 또는 소지, 운반, 보관·사용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전화 : 063-230-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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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특별단속은 마약류를 관상용으로 재배하는 경우를 포함해 비닐하우스나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한 밀경작은 물론,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대적인 단속활동이 펼쳐진다.
전주시보건소는 양귀비 개화기 및 대마 수확기 즈음인 29일까지를 양귀비·대마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전주지방검찰청 마약범죄수사사팀과 합동으로 전주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특별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경작 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의 관상용 재배까지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발견 즉시 뽑아서 소각·폐기해야 하며 단 한주(株)라도 재배하다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자가 재배 또는 소지, 운반, 보관·사용 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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