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보건소가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와 출산 가정에 경제적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직장4인기준 2,194천원)로서 지원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쌍생아 출산 가정에는 3주간,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2급 이상) 산모 가정은 4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이용료는 46,000 ~ 9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본인 또는 가족이 전주시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까지 신청하도록 함)에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와 방청소, 신생아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문의 : 063-230-5180~2,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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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대상자 선정은 출산가정의 소득·재산 등을 고려해 선정하며,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직장4인기준 2,194천원)로서 지원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쌍생아 출산 가정에는 3주간, 3태아 이상 및 중증 장애인(장애2급 이상) 산모 가정은 4주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서비스이용료는 46,000 ~ 92,000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된다.
지원서류는 신청서, 건강보험카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의사소견서 또는 진단서), 산모 신분증이며 산모본인 또는 가족이 전주시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서비스 준비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늦어도 출산 후 20일 까지 신청하도록 함)에 신청이 가능하다.
산모·신생아도우미는 산모의 영양관리(산모 식사)와 방청소, 신생아돌보기(목욕, 제대관리), 산모와 신생아 세탁물 관리, 신생아 건강관리 등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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