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는 7일부터 유통기업의 상생발전과 골목상권의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했다.
동구의회가 지난 5월 31일 본회의에서 의결, 개정한 조례는 홈플러스와 이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의 영업제한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동구 관내 대형마트와 기업형 수퍼마켓(SSM)는 7일부터 매일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이 제한되며 둘째, 넷째 주 일요일에는 의무적으로 휴업을 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동구에는 대형마트 3개소, SSM 3개소가 영업하고 있다.
최정미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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