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도 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자치를 실현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9일 교과부가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것.
도교육청은 “국민들은 친환경급식지원 등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공성 확대와 교실수업 혁신을 중심에 두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요구가 높음에도, 교과부 평가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상담-치유 과정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제 직원 정책 등은 이번 평가에서 전혀 주목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학교체육시간 확대 부분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정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평가지표 19개 지표 중,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지표는 18개이며 배점도 90%인데 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1개뿐이고, 배점도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교과부 사업을 시·도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집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 행정파행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눈감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더라도 결과에만 집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전시 성과중심의 개별 정책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와 같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거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역량 강화, 교원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혁신, 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16개 시ㆍ도교육청에 111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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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은 “국민들은 친환경급식지원 등 교육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교육공공성 확대와 교실수업 혁신을 중심에 두는 초중등교육 정상화의 요구가 높음에도, 교과부 평가는 이러한 측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근 학교폭력, 비정규직 문제 등이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면서 강원도교육청이 추진해 전국적인 모범 사례가 된 상담-치유 과정과 비정규직의 무기계약 전환을 중심으로 하는 계약제 직원 정책 등은 이번 평가에서 전혀 주목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 학교가 많은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교과교실제, 학교체육시간 확대 부분을 평가의 주요지표로 정한 것은 평가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평가지표 19개 지표 중, 교과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량적 평가지표는 18개이며 배점도 90%인데 비해 시도교육청의 자율적 정책과제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표는 1개뿐이고, 배점도 10%에 불과하다”며, “이는 교과부가 시도교육청의 창의적인 업무 추진을 가로 막을 뿐 아니라, 교과부 사업을 시·도 상황에 상관없이 그대로 집행하라고 강제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일제고사를 앞두고 여러 시도 교육청에서 교육과정과 행정파행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눈감는 것은 과정의 공정성과 합리성이 떨어지더라도 결과에만 집착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강원도교육청 최승룡 대변인은 “교과부의 시·도교육청 평가는 교육의 내실화보다는 전시 성과중심의 개별 정책에만 치중하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현재와 같은 시·도교육청 평가는 폐지되거나 교육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학생역량 강화, 교원역량 강화 및 교육과정 혁신, 단위학교 역량강화, 교육만족도 등 5개 분야로 나눠 전국 16개 시ㆍ도교육청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평가 결과를 토대로 16개 시ㆍ도교육청에 1118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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