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 6일부터 시행

지역내일 2000-11-05
앞으로 서울지역에서는 저층건물이 밀집한 주택가에 아파트를 지을 경우 아파트 높이와 용적률이 제한되며,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5년 이내에 재상정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시계획조례 시행규칙을 확정, 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아파트 건축예정지역의 부지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주거 지
역에 4층 이하 건물의 수가 전체 건물수의 70%를 넘을 경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돼 건축시기를 비롯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하게 된다.
이는 저층 주거지역에 재건축을 통해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고층아파트가
들어서 이웃 주민들의 일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
이다.
지구단위계획구역내에서 건물의 높이는 건물앞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 수평
거리의 1.5배를 넘을 수 없도록 하되 폭 20m 이상 도로에 접한 건물은 별도로 높이
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시행규칙은 또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건축허
가를 제한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5년 이내
에 재상정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함께 중심상업지역으로 용적률이 800% 이하로 제한되는 4대문안에 대해서는
퇴계로, 다산로, 왕산로, 율곡로, 사직로, 의주로를 경계로 하고 그 주변지역을 포
함하는 것으로 정했다. 송영규 기자 ykso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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