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실종아동 등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사전등록 및 위치추적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도내 14개 경찰서와 지구대 등에 ''사전등록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방침이다.
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서에 사전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부터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경찰은 또 위치추적 시스템을 운영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실종자의 위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두 제도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과 수색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사전등록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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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등록제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 만 14세 미만의 아동의 지문과 얼굴 등에 관한 정보를 경찰서에 사전 등록해 실종 사건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다.
등록대상은 만 14세 미만 아동부터 지적장애인, 치매노인 등이다. 경찰은 또 위치추적 시스템을 운영해 실종 사건이 발생하면 이동통신사와 연계해 실종자의 위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되는 두 제도를 통해 실종자의 안전과 수색에 따른 시간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며 "사전등록제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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