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 색동법률사무소
대부분의 기업들은 고객관리업무 등을 위한 목적으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적규제가 없기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이나 업체와 공유하는 것을 동의하도록 강요당하기도 하는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이를 거절하기조차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들이 고객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적정하게 제한하여 과도하게 불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규제하는 입법이 필요할 것이고, 둘째, 정보관리주체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해킹당하거나, 유출되지 않도록 대비하는 관리방법이나 기술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셋째로는, 이러한 규제를 위반하거나, 정보유출수단을 강구하지 않거나, 또는 고의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행위가 있을 경우 형사적 처벌과 아울러 민사적으로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유출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불이익을 당하는 사태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보라는 것은 그 속성상 한번 유출되고 나면, 다시 원상으로 되돌려 회복할 수 없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전에 정보의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할 것이고, 그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원천적으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하는 조치일 것이다.
현대는 정보화시대라고 부르듯이 정보가 바로 돈이 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일일 것이다.
정보보호가 비단 기업의 경우만 문제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기업들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최근의 개인정보유출 사건 중 하나는 기업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업에게 돈을 받고 넘겨줌으로써 개인정보를 고의로 유출하여 돈벌이에 이용한 경우까지 있었다고 한다.
언론매체를 보면 모 기업의 고객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얼마 전에는 모 시중은행이 고객의 개인정보를 실수로 유출하는 사고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어 1,000여명에 대하여 1인당 2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한다.
기업이든 공공기관이든 간에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소중하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여 정보보호에 힘을 기울이지 않으면 엄청난 금액의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물론 자기정보는 자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자세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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