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중단 숙려제로 학업중단학생 줄인다

지역내일 2012-06-29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은 학생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7월부터 고교생을 대상으로 학업중단 숙려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를 보이거나 의사를 밝힌 고교생에게 Wee센터(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외부 전문 상담을 받으며 2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질병이나 사고, 유학, 평생교육시설이나 대안학교 및 방송통신고의 전학을 이유로 자퇴하려는 학생은 숙려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검정고시 응시를 위한 자퇴의 경우 원칙적으로 적용 대상이지만, 숙려 기간 때문에 검정고시 지원자격(검정고시 공고일 6개월 이전 자퇴)을 잃게 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숙려 기간은 2주를 원칙으로 하되 상담기간이 연장될 경우, 연장 시점까지 숙려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강원학생교육원에 대해서는 2∼4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숙려기간 동안 출석처리는 숙려기간이 시작된 때로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출석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숙려기간 동안 출석 인정으로 인한 과다한 혜택과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숙려제를 인정토록 했다.


또한 학교장은 심리․정서적인 요인 등으로 학교에 부적응하여 학업중단의 위험에 처한 학생에 대해 숙려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생의 학교복귀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했다. 그러나 질병, 사고, 유학, 평생교육시설 입학 등의 사유로 자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전국적으로 학업중단학생은 2009년 7만1769명, 2010년 6만1910명, 2011년 6만592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나, 고등학교는 매년 3만 명 이상의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현 리포터 h4peace@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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