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25일부터 시작되는 LH전주효자 5지구 분양계약에 맞춰 ‘떳다방’ 등을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도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전주시, 완주군과 합동으로 5개반 10명의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민원제기업소는 물론 불법전매를 부추기는 떳다방에 대하여 효자5지구 계약장소 주변 등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주요단속내용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행위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 조작행위 △미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이다
효자5지구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데도 청약열기가 고조되면서 전매를 부추기거나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당첨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에상됨에 다라 단속에 나섰으며” “피해자는 결국 최종 소비자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이번 단속에서 작발된 위반업소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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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단속내용은 △미등기 전매 및 투기 조장 행위 △중개업자에 의한 부동산 시세 조작행위 △미등록 중개행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위반행위 등이다
효자5지구는 1년간 분양권 전매가 사실상 금지되어 있는데도 청약열기가 고조되면서 전매를 부추기거나 전매를 목적으로 청약에 나선 수요자들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불법이 적발될 경우 해당 중개사무소는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당첨자는 당첨사실이 취소될 수 있다. 특히, 무등록 중개업자의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전북도 이승복 토지주택과장은 “최근 분양권 불법 전매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에상됨에 다라 단속에 나섰으며” “피해자는 결국 최종 소비자로 실수요자의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이번 단속에서 작발된 위반업소등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하거나 자격 및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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