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가 충남도에서 처음으로 시정시책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를 15일 공포했다.
주민참여포인트제는 시민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위한 동기 부여를 제공하고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각종 설문조사, 예산 편성시 의견제출, 부정부패 신고 등 유해·불편 신고, 각종 시책 설명회·세미나·공청회 등 행사 참여, 표창 수상자, 시정 건의 등 시정시책에 참여할 경우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 단,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한 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인센티브는 누적 포인트 1만 포인트를 기준으로 1만 포인트 적립할 때마다 1만원씩 상향 지급되며, 인센티브는 아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관리시스템은 시 홈페이지와 연계되며, 포인트의 신청부터 승인, 생성 등 전반에 대해 관리 및 개인별 포인트 내역 SMS 안내 및 조회가 가능하다. 7월중 구축해 시험 운영과 사업부서 교육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노준희 리포터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