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덕진구는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고지되는 재산세를 미리 은행에 자동이체를 신청할 경우 재산세의 일부를 할인해 준다.
세금할인 혜택으로는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며 고지서를 인터넷 e-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고지되는 달(7월분 고지서는 6월말, 9월분 고지서는 8월말까지 신청)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되는데 상가 등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되고 상가 부속토지, 전·답, 나대지 등은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과세?고지되지만 납세의무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세기준 연 5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고지된다.
문의 : 063-270-6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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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할인 혜택으로는 자동이체만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이며 고지서를 인터넷 e-메일로 받는 전자고지와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하는 경우 고지서 1장당 300원을 감면받게 된다. 자동이체 신청은 농협, 우체국 및 금융기관이나 위택스 사이트(www.wetax.go.kr) 또는 구청 세무과에 방문 신청할 수 있고 반드시 고지되는 달(7월분 고지서는 6월말, 9월분 고지서는 8월말까지 신청)의 전달 말일까지 신청을 해야 한다.
부동산에 부과하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고지되는데 상가 등 건축물은 7월에 고지되고 상가 부속토지, 전·답, 나대지 등은 9월에 고지된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에 과세?고지되지만 납세의무자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본세기준 연 5만원이 넘는 경우에 한하여 1/2씩 나누어 7월과 9월에 두 차례 부과·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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